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관련 비방 생보사 지점장 피소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8 09:29

수정 2014.11.07 17:44


생명보험사 지점장이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국민연금수령액을 축소·왜곡한 자료 등을 게재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제소됐다.

또 S생명과 K생명 등 두 보험사는 개인연금 홍보, 교육용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왜곡·비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법 위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S생명 지점장 이모씨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축소 기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지에서 한달에 6만5700원씩 20년 동안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가치인 52만3000원으로 표시한 반면, S생명의 둘셋연금액은 미래가치가 175만원이라고 표시해 둘셋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다.
또 이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실제의 3분의1에서 4분의1정도로 줄여 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S생명과 K생명이 자사 개인연금 홍보자료나 생활설계사 교육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왜곡 비방했다면서 두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K생명은 교육자료에서 국민연금 지급액 75만원이 현재가치로 된 것인데도 여기에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 13만원의 현재가치만 지닌 것처럼 왜곡 설명했고, S생명은 홍보용 책자를 통해 ‘국민연금의 파행운영으로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방했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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