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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인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9 09:29

수정 2014.11.07 17:44


건설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신도시개발 예정지와 그 주변인 경기 김포시와 인천, 파주시, 고양시 등 4개시의 19개동·2개읍·7개면 524.99㎢(약 1억5881만평)를 오는 20일부터 2008년 5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499.92㎢(1억5123만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으로 이미 지난 2001∼200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키로 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25.07㎢(758만평)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곳은 김포·파주 신도시와 주변지역으로 인천 서구 검단동, 김포시 김포 1·2·3동과 고촌·양촌·통진·대곶·월곶·하성면, 파주시 탄현면과 교하·조리읍 및 맥금·검산·야동·아동·금촌·금릉동, 그리고 고양시 구산·가좌·법곶·대화·탄현·일산·성석·설문·덕이동 등이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 180㎡, 상업·녹지 200㎡, 공업용지 660㎡, 기타 180㎡ 이하와 비도시지역의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및 주변지역 난개발과 땅값 상승, 공공시설 무임승차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앞으로 3년간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신도시 대상지와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동향을 정기적으로 감시, 투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발표된 2곳의 신도시 개발로 임대주택 4만가구를 포함, 11만7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포인트 끌어올리고 정부재정 투자 없이 4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김포 27조원, 파주 16조2000억원)과 62만5000명(김포 39만1000명, 파주 23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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