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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신한도거래 수수료 인상…국민·조흥銀 0.5% 부과키로

박대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9 09:30

수정 2014.11.07 17:44


은행권이 최근 송금 및 계좌이체 수수료를 인상한데 이어 다시 여신한도거래 수수료 등의 인상에 나섰다.

조흥은행은 오는 6월2일부터 가계고객의 일반자금 한도거래 대출에만 적용하던 0.5%의 수수료를 기업고객의 통장한도 거래대출과 당좌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도거래 대출이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약정한도내에서 대출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 0.25∼1.0%이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리종류 및 중도상환기간에 따라 0.5∼1.5%로 조정되고 담보시가 조사수수료율도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의 0.02%(3만∼10만원)에서 0.03%(4만원∼10만원)로 인상된다.
채무인수 수수료는 3만원(가계)·10만원(기업)에서 각각 5만원·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오는 12일부터 기업 한도거래여신 중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해 0.1∼0.5%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한도약정 수수료 역시 한도약정액의 0.2%로 조정된다.


이밖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업들에 대한 여신한도 약정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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