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화물연대파업 전격 타결] “파국 안된다” 공감대, 철강산업 물류 ‘숨통’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9 09:30

수정 2014.11.07 17:44


【포항=이지용기자】전국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이 협상시작 48시간만에 극적으로 잠정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넘긴 INI스틸 동국제강 등 이 지역 철강사들도 조업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이번 합의와 별도로 대정부교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파업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있을 돌발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긴박했던 협상과정=화물연대측은 9일 오전 11시30분께 운송사 대표들과 협상 후 다단계알선금지, 운송요율 15∼16% 인상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화물연대측은 이날 오후 3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결정, 4시께 최종입장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숱한 진통이 반복됐다.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까지 6차례에 걸친 양측간 마라톤 협상으로 운송료율에 대한 거리를 좁히는데는 성공했지만 완전타결에는 실패했다.

협상 사흘째인 9일 오전 당초 11시로 예정돼 있던 첫협상시간이 8시로 당겨졌다.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지부장이 새로운 협상리더로 나서면서 교섭위원 7명이 대폭 교체됐다. 정부쪽 체포영장발부에 대해 강제소환을 우려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게 화물연대측의 설명이었다. 회의는 불과 20여분만에 끝났고 3시간 후인 11시30분께 다시 협상이 재게된 결과 양측이 한발짝씩 물러서 잠정적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합의 배경=이같은 극적 타결 배경에는 화물연대 측과 운송사 양측에 더이상 사태를 파국국면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협상안 도출을 위해 나섰던 정부의 ‘당근과 채찍’도 사태수습에 한몫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상을 주도해오던 화물연대 측은 지난 8일 국무총리령으로 9명의 조직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발표된데 이어 9일 오전 지방경찰청장 등이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응을 전격발표함에 따라 적지않은 부담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8일 화물연대측 12개 건의사항중 다단계알선 근절, 지입제 철폐 등을 우선 약속함에 따라 갈수록 감정이 격화되던 노조측의 분위기도 한결 누그러졌다.

9일 오전까지 13% 인상안을 최후협상안으로 고집했던 운송사측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으로 야기될 막대한 화주측 피해와 산업전체에 미칠 혼란을 우려해 진전된 협상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화주측과 화물연대 양쪽의 양보로 일단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파업은 비정규 근로자 조직마저 집단행동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전례로 남게 돼 그 파장이 앞으로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만간 시작될 ‘춘투’와 임금 및 단체교섭협상을 앞둔 재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또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파업에서 나타났듯 무분별한 노조측의 실력행사에 정부가 조기해결에 집착, 자율협상 원칙을 버리고 노사협상을 ‘원격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화물연대측이 운송료율 인상안을 근거로 일단 파업을 철회했지만 오는 6월말까지 정부를 상대로 12개 건의사항에 대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이후 또다시 이번 같은 물류대란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합의사항과는 별도로 진행될 민·형사소송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어 앞으로의 사태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 newsleader@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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