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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금으로 FTA재원 마련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9 09:30

수정 2014.11.07 17:43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피해 농업 지원을 위해 FTA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로부터도 기부금을 받아 ‘FTA 이행특별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으로 인한 피해는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피해산업의 포괄범위에 농업외에 어업도 포함시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FTA비준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키로 했다.

9일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농어촌대책태스크포스(TF)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FTA 이행특별법과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TF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농어업분야 FTA 및 DDA 대책’을 보고하면서 “국회 비준동의가 실패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향후 FTA를 통한 통상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처리의지를 밝혔다.

대책팀은 FTA이행특별법과 관련, 경쟁력을 갖춘 농가에 대해선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을 목표로 상환기간 장기화, 금리인하, 종합자금을 연 23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 어가에 대해선 내년부터 ‘회생자금제도’ 도입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출연금, 기부금,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7년간 1단계로 8000억원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 lmj@fnnews.com 조석장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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