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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년부터 인상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9 09:30

수정 2014.11.07 17:43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과표도 현실화된다. 재산세는 내년부터 오르며, 장기적으로 국세로 전환방안이 검토된다. 또 종토세는 올해 10월 납부분부터 인상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경유 및 등유세율은 당초 방침대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정부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사회부처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김부총리는 “보유과세 현실화는 장단기 대책으로 나눠 발표될 것”이라며 “과표를 올리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정책의 큰 골격은 적어도 6월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총리는 “제도를 고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 10월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는 6월에 인상하게 된다. 재산세는 이미 과표가 끝나 내년에나 인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연내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건설에 대한 지원금리를 1∼2%포인트 낮추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1조원선으로 확대하며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호를 건설하는 등 공급확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신용카드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연장과 500만원 이하 소액대환 대출시 보증인면제, 다중채무자에 대한 분기별 10% 이용 한도 축소 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연결하는 통신요금을 낮추고,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는 6개월 늦추기로 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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