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터넷 대북접촉 자유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1 09:30

수정 2014.11.07 17:43


여야 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없이 전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북한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촉할 수 있으며, 어느 사이트가 북한이 운영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다”며 “유명무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독소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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