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불법파업 멍에 ’행정지도’ 급감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1 09:30

수정 2014.11.07 17:42


노동위원회가 일선 사업장의 노동쟁의 신청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에 따르면 노사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에 신청된 쟁의조정사건 가운데 행정지도를 내리는 비율이 지난 98년 842건중 214건으로 25.4%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8.7%(1천30건중 90건)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별 행정지도 건수를 보면 98년 214건에서 99년 179건, 2000년 156건, 2001년 133건, 2002년 9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노동위는 교섭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정신청 사항중 권리분쟁, 경영권 등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 '행정지도'를 내리며, 이 때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성실히 교섭에 나서지도 않은채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노동위의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유도, 노동위가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난을받아왔다.


중노위는 "교섭이 미진한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신청 사항중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등 비교섭 대상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노동쟁의에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지도와 취하를 제외한 쟁의조정 건수 가운데 파업 이전에 조정이 이루어진 비율은 지난 98년 22%에서 99년 25.1%, 2000년 31.3%, 2001년 43.2%, 2002년 44.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사적조정인의 자격요건, 적정 인원, 선정 방법 등 사적조정인력 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사적조정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