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 내달 3%p 올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1 09:30

수정 2014.11.07 17:4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다음달 3%포인트 상향조정되며 재산세의 과표도 매년 3%포인트 정도 오른다.

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보유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이 다음달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6월 1일자로 고시되는 종합토지세의과표는 지금보다 3%포인트 상향조정돼 올 10월 1일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과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현재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33%수준에그치고 있어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년 3%포인트씩 올려 참여정부가 끝나는 2008년에는 실거래가액의 50%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 1월1일 고시되는 재산세의 과표도 3%포인트 인상해 내년 7월 납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신축건물기준가액에 면적, 구조,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이 과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거래가액의 30%수준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매년 인상하는 것과 함께 보유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계자와 교수,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민.관합동 실무팀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실무팀은 현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국세전환 문제 등을 포함한 보유세 제도의 개편방향, 추진일정, 추진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실무회의팀을 이끌고 있는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재산을 보유한데 대해 세금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말까지 보유세제 개편방향의 기본골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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