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화물연대는 노조인가] 지입차주 개념모호 노조인정 힘들듯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2 09:30

수정 2014.11.07 17:42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노조인정’이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 국장은 12일 “현 단계에서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승인할 수 없다”며 “오는 연말까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조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노조 승인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국장은 “화물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주인지 개념이 모호한 상태”라며 “노사정위원회 자체도 개념 정립이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직 범주에는 화물연대를 포함해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송국 작가 등”이라며 “따라서 화물연대만 빼서 독립적으로 노조로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국장은 “노조 승인을 위해서는 현행 노동관련 법규를 고쳐야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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