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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자 15만명 소득세 신고후 중점관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2 09:30

수정 2014.11.07 17:42


고급주택을 4채 이상 소유한 3만9000명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와 소재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학가 원룸이나 외국인 상대의 고액 월세주택 소유자 등 15만명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중점 관리된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최종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 25만명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2003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득은 이달 말까지 신고하고 6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3만1000명과,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21만7000명, 이중근로소득자 25만명 등 25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있는 사람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소세 신고대상 소득은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 등 자산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중 월세, 사업소득, 근로소득자의 원고료, 강의료 등 기타소득과 서화·골동품 판매소득 등 일시 재산소득이다.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중 20%)를,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도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할 방침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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