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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예금보호 못받아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2 09:30

수정 2014.11.07 17:42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예금액은 전체 예금액의 10%를 넘는 80억원이며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보호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12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5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한 예금액은 8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김천상호저축은행 전체 예금액(775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예보는 5000만원 이하 차명계좌가 많았던 것은 은행이 망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전체 예금액에 상관없이 500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줄 방침이다.

예보는 이에따라 명의는 B, C, D 등으로 돼 있지만 ‘A씨외 인출금지’, ‘만기시 A씨 통장으로 입금’ 등의 약정이 붙어 있는 등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좌의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분산해 둔 예금주가 2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며 “차명 계좌를 철저히 가려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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