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획일적인 건축을 막고 지역 특성을 살린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설계기준에 대부분 ‘박스형’으로 돼 있는 옥상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향토성이 살아있는 테마공원의 의무적 설치, 울타리 없는 아파트단지 조성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지상주차공간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반기중 아파트 설계기준을 마련한 뒤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할 방침이다.
도는 설계기준 가운데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도 주택조례에 반영하고 권장사항은 건축업계에 적극 홍보,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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