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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세금부과 부당”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2 09:30

수정 2014.11.07 17:42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지역·직장조합 등 조합아파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매길 때 대부분의 경우 조합이 아닌 조합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른 법률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2일 H재건축조합 조합원 고모씨 등 12명이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천세무서를 상대로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택조합이 주택건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여서 법률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직이나 의결방법, 가입·탈퇴의 존재 등으로 볼 때 실체를 가진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 조합 결성이 아닌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관련법률에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것은 관련세법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성격을 놓고 관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보였다.


고씨 등은 금천세무서가 재작년 4월 재건축조합이 지난 96∼98년 일반분양한 17개 상가와 아파트 3가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4000여만원을 조합원인 자신들에게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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