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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 고급주택 4채이상땐 지역 상관없이 과세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2 09:30

수정 2014.11.07 17:42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의 특징은 국세청이 다주택 및 고급주택 소유 임대소득 발생예상자 15만명을 중점관리하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세청이 구축한 주택자료를 토대로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 소득자와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대학가의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 고액 월세주택 소유자를 중점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신고하나=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을 올린 사람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 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근로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 일시재산소득(영업권, 서화 및 골동품 판매수입), 기타소득(원고료 및 강연료 등이 300만원 이상으로 경비제외)을 합친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자는 모두 250만명이다. 납부유형별로는 간편장부기장 신고자가 22만명, 소규모 사업자 103만명,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3만1000명,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21만7000명, 이중근로소득자 25만명, 기타 75만2000명 등이다.


◇금융소득 신고자 3만1000명=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3만1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다.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4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지난 97년 6만명에서 지난해 3만4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또 줄었다. 저금리에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중 금융소득만 4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1만8000명으로 2001년에 비해 3000명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서는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2002년 귀속분에서는 부부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금융소득만 4000만원 이상이 돼서 세금을 낼 수 있으려면 금융소득은 800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나머지는 사채 이자, 상장 및 등록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등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을 받는 납세자다.

◇부동산 임대소득자 중점관리=국세청은 자체 자료수집체계를 활용,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세를 놓거나 고급주택을 세놓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자 15만명을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고급주택과 4채 이상 소유자는 주택의 수와 소재지역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매기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주택 2채 이상 소유자는 전부 세금을 물린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아파트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전용면적 25.7평이상, 단독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연면적 80평이상이면 각각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3902명이 5895채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임대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원룸주택, 외국인 상대 고액월세 주택 소유자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김재천 소득세 과장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면서“전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철저히 골라내서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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