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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통부 수사권 반대”

윤봉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1


지난 1월 인터넷대란과 관련, 검찰 등이 정통부 공무원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대한변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변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통해 정통부 공무원에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저작권 분쟁은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보호 등 소프트웨어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수사권을 갖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형사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정통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길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도 작년 9월 성명을 통해 “정통부 공무원이 비공개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 사실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을 행할 위험이 있고 민사분쟁의 성격이 강한 저작권 침해사건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편파수사 시비가 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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