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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산시청 건축과 이정희 계장] “학교등 기반시설 갖춰야 승인”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1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안산시청 건축과 이정희 계장(43)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을경우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계장은 “사업승인이 난 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보류 상태”라며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될때까지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현재 안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께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도 올 연말이 돼야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 계장은 “재건축 추진 조합추진위가 많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거지역 종세분화 결과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저층아파트의 경우 15층이하 2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난 4개 단지의 용적률은 280%대이다.
하지만 향후 승인될 단지의 경우 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140∼220%선이다. 선부동 동명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져 280%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그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안산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모든 재건축사업은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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