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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시장 안정대책 뭘 담았나] 양도세율 15%P 중과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1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충청권지역 세무조사 방안은 여유자금을 가진 투자자와 이른바 ‘떴다방’에 의한 투기가 전국에서 일상화됐음을 보여줘 충격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투기혐의자의 자금출처 조사 및 양도소득세 등 제세 탈루여부, 떴다방의 전주확인과 법인세 탈루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하반기중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시에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보다 더한 강수를 준비 중이다. 당정은 투기지역 인접지역으로 투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9∼36%에서 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대책도 마련해 투기 열풍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투기 전국화=대전·충청권 투기혐의자 600명은 전국으로 분포돼 있다. 서울지역이 20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강원이 177명, 충청권 188명, 기타 32명이다.


투기가 얼마나 극심한지는 부동산 및 분양권 취득·양도건수를 보면 드러난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사이 총 4만906명이 10만653건을 거래했다. 1인당 약 2.5건, 한달에 2만5000건이라는 엄청난 숫자다. 돈만 된다 싶으면 전국 어디에 있든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사서 전매해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게 드러난 대목이다.

◇떴다방 집중조사=국세청은 엄선된 600명에 대해 자금능력이 없는 거래자의 실제거래가액 확인은 물론 거래 자금을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았는지와 기업의 탈루소득 및 자금을 부당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떴다방 12곳과 이들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도 국세청의 집중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개발예정지의 토지 수천∼수만평을 사들인 다음 대부분 서울 지역 투자자들에게 100∼300평 단위로 쪼개 팔아 2∼4배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법인세 및 중개수수료 누락 등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김철민 조사 3과장은 “한 떴다방은 지난해 7월 컨설팅 업체로 개업한 뒤 6개월간 수만건을 거래,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주주의 자금력이 없고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도 수십억원의 자금이 동원돼 전주를 캐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확대=투기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5월중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상승한 곳 16곳을 골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마포·강동구 등 전국 15곳과 충남 천안 등 16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상속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 중 서울 강동구의 경우 저밀도 단지인 고덕동 주공과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4월 한달동안 4.14%의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잠실 주공과 가락동 시영이 강세를 보인 송파구와 신규입주물량 증가 가격상승 호재가 있는 마포구도 이 기간에 각각 4.84%, 1.76%의 집값 상승률을 보여 상승률 순위 3위와 4위에 랭크됐다.

인천 중구(1.97%)와 동구(1.51%), 대전(0.83%), 울산(1.59%), 경기 성남시 수정구(1.36%) 및 과천시(2.39%)·화성시(2.32%)·수원시(2.46%)·안양시(0.77%)·광명시(3.76%)·안산시(3.26%) 등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 최근 2개월 평균집값은 0.82% 올랐다.

◇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투기지역내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에 15% 안팎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9∼36%인 양도소득세는 최고 51%까지 올라가 세 부담이 늘어 투기 차단에 효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또한 오는 2009년인 판교신도시 개발완료 시점을 2007년 초로 2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공급을 늘려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을 조기에 없애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 과세표준간의 차액만큼의 국세를 신설, 부과하는 방안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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