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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 펀드 거래 기준조정 시급”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1


장외전자거래시장(ECN)도 오는 6월23일부터 가격변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펀드 거래내용 반영 기준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투신업계는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아직은 한달여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대응책마련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상 펀드 기준가 산출과 거래내용 반영은 당일 종가로 처리해 왔으나 최대 5%범위내에서 가격변동이 허용되는 ECN시장에서 거래소 종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펀드 기준가 산출 기준은 감독규정상 시가의 개념이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돼있어 별 문제가 없지만 펀드 거래내용에 대한 반영은 ECN시장이 끝난후 당일 종가로 처리할지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 1만주를 펀드내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ECN거래후 1천주를 매각했다면 이를 당일기준가에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다음날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매니저가 ECN시장이 끝날때까지 장의 움직임을 봐야 할 뿐더러 기준가산출 작업도 ECN이 종료된 이후에 펀드거래 내용의 변동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작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펀드 기준가를 하루에 두번 내는 경우도 있다”며 “오전에 전일 종가로 기준가를 한번 산출하고 오후에 12시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를 산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ECN의 가격변동 도입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폭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투신권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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