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기지역 16곳 이달중 지정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3 09:31

수정 2014.11.07 17:41


서울 강동·송파·마포구와 충남 천안 등 전국 16개 지역이 이달 말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된다. 또 판교신도시 개발 완료시기가 오는 2009년에서 2007년 초로 2년 앞당겨진다.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세에 15%포인트 안팎의 탄력세율이 부과되고, 상습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추적과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이달 들어 경기 김포·파주신도시 건설, 투기지역내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정부의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당정의 공동인식에 따라 나오게 됐다.

당정 대책에 따르면 우선 5월중 부동산 값이 전달에 비해 물가보다 30% 이상 상승한 곳을 심사, 오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심사대상 지역은 서울 송파·마포·강동구를 포함한 전국 15곳(주택가격 부문)과 충남 천안(지가 부문) 등 16곳.

또 국내 처음으로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시 부과되는 현행 9∼36% 양도세율에다 15%포인트 안팎의 탄력세율이 추징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난 9일 발표한 김포·파주신도시 건설계획으로는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현재 추진중인 판교신도시 개발을 조기 완료키로 했다. 입주시점을 오는 2009년 초에서 2007년 초로 2년 앞당길 계획이다.
상습 투기혐의자 358세대 600여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추적 및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와 관련,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말 평균 22대 1에서 올 5월 153대 1까지 치솟고, 주택수요자 10명중 7∼8명이 투기성을 띠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이전 조치만으론 투기과열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안팎의 지적이 많아 당정이 추가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는 별도로 투기지역내 1가구2주택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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