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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상담] 타지인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 낙찰 받으려면…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4 09:31

수정 2014.11.07 17:41


문 : 주말농장 용도로 농지를 낙찰 받고 싶다. 취득할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민이 아닌데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답 :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상태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보다는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진다. 따라서 지목이 ‘전’으로 돼 있더라도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농지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비 농업인도 농지 소재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애 첫 구입자는 최소 면적 제한이 있다.
최소면적은 1000㎡(약 303평) 이상이어야 하고 그 미만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기존 농지와 경매취득 농지를 합해 1000㎡를 넘는 경우에 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농지법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해 취득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투리 농지도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단, 임야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이 아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된 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 미 제출때는 매각은 불허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매수보증금이 몰수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가 생략돼 처리기한이 크게 줄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제때 날인을 받지 못해 최고가 매수인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면 발급여부 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법원 경매를 통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30조 2항) �z법무법인 산하 02-582-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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