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기지역 양도세 최고 5.5배 늘듯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4 09:31

수정 2014.11.07 17:40


정부가 부동산 투기지역의 양도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보유자들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2∼5.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최고 15%포인트 이내에서 탄력세율까지 적용받게 되기때문이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세가 현재보다 2배이상, 강북지역 가격급등 아파트는 5.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투기지역 지정 후 집값이 급등한 집을 팔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2년 1월 취득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22평형을 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는 334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강동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적용시 양도세가 4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이 추가되면 약 630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현재 보다 1.8배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또 마포구 신공덕동 ‘삼성래미안’ 33평형을 2002년 1월에서 사서 투기지역 지정전에 팔 경우 기준시가 적용시 35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후 팔 땐 실거래가 기준으로 11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1950만원을 내야한다. 현재 보다 무려 5.5배에 달하는 양도세를 더 물어야 하는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양도세 부담증가 비율은 주택보유 기간 보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폭이 클수록 더 커진다”며 “그동안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양도세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집값이 크게 오른 집을 보유한 사람과 다주택 보유자들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년(1년거주)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1년이상 3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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