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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세무조사 3년 면제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4 09:31

수정 2014.11.07 17:40


세무조사 관련 소명자료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조사상담관(세무조사 옴부즈맨) 제도가 15일부터 실시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카드깡 업자 등 악성 탈세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계속된다.

국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5월 이후 조사행정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우선 서울지방국세청부터 실시하며 각과의 과장 및 계장이 상담관으로 지정돼 조사 연기신청, 조사장소 등 조사관련애로 해소, 문의상담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상반기까지 정기법인세조사를 유보하되 부동산투기와 기업자금 유출, 변칙 상속·증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별세무조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카드깡 업자 등 악성 탈세업자에 한해서 실시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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