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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지구, 건축인허가 금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4 09:31

수정 2014.11.07 17:40


파주신도시 예정지구 132만6000평에 대해 일체의 인허가 행위가 지구 지정때까지 금지된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 운정2택지개발 예정지구(파주신도시)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교하읍 와동·야당·동패·목동·다율·상지석·교하리 일대 132만6000평이다.이 지역에선 건교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할 때까지 건물 신증축은 물론 토지 형상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인허가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관상용 식물 심기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토지 이용행위 ▲비닐하우스, 양잠장, 엽연초 또는 김 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파주신도시 지구지정은 오는 10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공람공고 장소는 교하종합복지관으로,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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