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일부 우황청심원 원료 기준치보다 적어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5 09:31

수정 2014.11.07 17:40


시판 중인 일부 우황청심원의 원료가 현행 기준보다 적거나 방부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우황청심원 20종(국산 17종, 중국산 3종)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우황청심원 1환(丸) 또는 1병당 약재 함량이 동의보감 원래 처방의 25∼50%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산 17종의 우황 및 방부제 함량을 시험한 결과 아남제약과 한보제약의 ‘원방 우황청심원’은 우황이 현행 기준(4.5㎎)보다 적었고, 삼영제약 ‘원방 우황청심원’과 ‘원방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특정 방부제(안식향산)를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중국산의 경우 1종은 우황이 아예 빠져 있었고, 나머지는 0.03㎎, 0.11㎎의 미량만이 들어 있었다.

소보원은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 약품이고, 중국산은 국산보다 약재가 훨씬 적게 처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소비자 3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사용 설명서에 표시된 일부 효능(진경·심계항진·급만성경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의보감에 따른 우황청심원 처방 약재 중 주사(수은화합물)와 석웅황(비소화합물)은 각각 주성분의 독성 때문에, 서각(코뿔소의 뿔)은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사향(사향노루의 향낭)도 동물보호협약에 따라 수출입 통제가 심해 화학물질인(L-무스콘)이나 천연물질인(영묘향) 등이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