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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자 긴급체포 한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16 09:31

수정 2014.11.07 17:39


사이버범죄 법정형량이 3년 이상으로 높아지고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쇼핑사기 등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유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18개 정부기관과 소비자단체, 금융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부처별 시행방안을 마련,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범죄증거의 현장포착이 요구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형량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사이버범죄피해에 대한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 소송지원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인터넷콘텐츠업·초고속통신망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인터넷쇼핑몰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나 거래성사가 확인된 후 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계좌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개별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자상거래관련 정책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간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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