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골프회원권 투자가이드] ‘유령 회원권’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0 09:33

수정 2014.11.07 17:37


최근 모기업의 회장이 골프장 회원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1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또 몇년전에는 모골프장에서 불법 회원권을 분양해 파문을 일으키는 등 골프회원권과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가 매년 발생하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골프 회원권 관련 문제가 빈번한 이유는 골프회원권이 몇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까지 금액단위가 큰데다 환금성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과 여기에 거래, 등록 등 회원 입회 절차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의 안일한 생각도 회원권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몇가지 확인 절차만 거쳐도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 을 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유령 회원권’을 들 수 있다.
골프장 실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에서 거래가 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외국골프장 등의 회원권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로 몇년전 정모씨는 상가 매장을 처분하면서 가격의 3분의 1 정도를 외국골프장 회원권 몇장으로 계산해 받았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다. 정모씨는 얼마 후 자금이 필요해 대금으로 받은 회원권을 시중에 되팔려고 거래소에 내놓았지만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원권이었다. 결국 50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휴지조각으로 날리는 허망한 일을 당한 것이다.

국내 골프장 중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한 ‘유령 회원권’ 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회원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세나 분양가에 비해 턱없이 싸게 파는 이른바 ‘떨이식’으로 접근한다. 또 회원증이 없거나 단순히 입금증 등만 지급하는 식으로 서류가 상식이하로 간소하다는 점이다.


한편, ‘유령 회원권’은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나 반대로 부킹난이 가중되는 등의 경우에 성행하는게 보통이다.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의심나는 회원권이라면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후환을 없앨 수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