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검색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업체서 50만원 보상” 판결

윤봉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0 09:33

수정 2014.11.07 17:36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업체에 대해 해당회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29)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검색되고 있음을 발견,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정위는 B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미흡했고, 신속한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위는 누출된 개인정보의 도용으로 인해 P씨가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피해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또 주문취소된 물품을 배송했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고객의 주문내역을 조작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대해서도 해당고객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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