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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분양 도입’ 건설업계 반응은] “업체간 수주 불균형 더 커져”

박현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3 09:33

수정 2014.11.07 17:34


재건축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발표에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후분양제 확정에 대한 발효시점이 언제인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업계는 대형사와 중소업체간의 수주물량 확보는 지금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업체들은 재건축수주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집값을 잡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은 분양가와 집값 재상승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일반분양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발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이라면 현재의 재건축 사업은 최소 1년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주비, 초기 착공비용 등 시공사측은 분양가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 이번 대책도 일시적인 효과로 작용할 뿐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과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 아산·천안시,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상복합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등기 완료 때까지 완전 금지되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에 공급계획을 갖고 있던 건설업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분양할 일부 건설업체들은 공급계획을 전면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업체로서 수주에 차질이 생기겠지만 불이익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이익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억제정책은 공급과 수급이 맞지않는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어 약발이 안먹힌다며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허가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경과 등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건설 관계자도 “주택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코드로 바라봐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부족한 공급을 해소시키는 대안책이 나와야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실시로 주상복합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일부 주택업체의 경우 공급물량 조정 등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업체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천안에 주상복합 공급을 계획중인 D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권 전매 및 청약자격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hyun@fnnews.com 박현주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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