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비정규직 임금·복지 차별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3 09:33

수정 2014.11.07 17:34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동일사업장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공익안은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년 가까운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29일 노사정 고위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추진된다.


공익안은 우선적으로 차별금지 원칙을 마련,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일사업장 내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지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파견제 근로와 관련,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의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로 간주하고, 26개 근로자 파견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불법 파견에 의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공익안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온 캐디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보험 적용, 단체 조직권·교섭권·협약체결권 부여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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