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단계 판매 회사인데 경영이 어려워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원 조직은 이전하고, 채무는 청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검토>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라는 말은 상법상의 말입니다. 방문판매법에는 제23조 제1항 제15호에,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의 양수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두 개의 법인이 하나로 되면서, 양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영업양수도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단계 조직 자체를 양도할 수는 없고 개개 판매원들이 새로운 회사의 판매원으로 개별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존 법인의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수정인가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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