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 길라잡이] 판내조직원만 이전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5 09:34

수정 2014.11.07 17:34


<질문>

다단계 판매 회사인데 경영이 어려워서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원 조직은 이전하고, 채무는 청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검토>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라는 말은 상법상의 말입니다. 방문판매법에는 제23조 제1항 제15호에,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의 양수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두 개의 법인이 하나로 되면서, 양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영업양수도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포괄적’이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승계를 원하는 권리만 넘겨받고 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조직만 이전하고 청약철회 등의 의무는 남겨두는 합병이란 불가능합니다.
즉, 귀사가 말하는 합병이란 법률적 의미의 합병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단계 조직 자체를 양도할 수는 없고 개개 판매원들이 새로운 회사의 판매원으로 개별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법인의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수정인가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