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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금업체 프로그레스 업계 첫 윤리강령 선포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6 09:34

수정 2014.11.07 17:33


일본계 소비자금융업체인 프로그레스는 직원들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11개의 행동규범과 10개의 금지사항 등을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프로그레스 직원들은 앞으로 고객 및 거래처, 관련 직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사적인 금전대차, 사조직 결성, 성희롱 및 성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프로그레스는 또 고객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하고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을 비롯, 고객의 거래 상황 등에 대한 비밀 유지, 임직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행동규범도 제정했다.


이덕수 프로그레스 사장은 “업계 최초로 윤리강령을 선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다른 6개 A&O그룹 계열사들도 조만간 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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