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진로 법정관리인-임원 갈등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7 09:34

수정 2014.11.07 17:32


진로의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을 거부,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로는 26일 5월분 월급을 예정일(23일)보다 3일 늦게 지급하면서 장진호 전 회장, 김선중 회장, 홍훈기 사장 등 등재임원을 포함해 이사대우 이상 임원급 39명에게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 전 회장 등 임원급들이 5월분 월급을 모아 항고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이 일부러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이라 해도 월급은 정확한 날짜에 지급되는 것이 관례”라면서 “임원들이 노조의 농성을 방관하며 관리인 업무 개시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문책성 조치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원 관리인은 노조의 출근저지가 계속된 지난 22일 진로 임직원들에게 경고성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관리인은 편지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법정관리를 거부하며 기본적인 영업조차 붕괴될 처지에 놓이게 하는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며 진로 임원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다른 관계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원들의 직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관리인이 취임하면 곧바로 인사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노조의 법정관리 반대 농성으로 회사에 나오지 못했던 이원 관리인은 27일 오후 정식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회사 노조는 26일 이 관리인을 만난 뒤 농성을 풀었다.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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