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사 1,2개 퇴출 가능성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8 09:35

수정 2014.11.07 17:32



카드채 문제가 다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시행되는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가 카드사의 생사를 가를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달 남짓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업카드사 3∼4개사는 적기시정조치 사정권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6월 적기시정조치를 앞두고 증자 등 적극적인 자본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카드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2개사는 시장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조정자기자본비율 6% 이상에서 8% 미만인 경우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이 10% 이상이고 당기순익이 적자인 경우 등 세가지 항목이다. 이 세가지 항목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카드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3월말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카드사는 외환, 국민 등 대부분이다.
5월 들어 카드사들이 이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4조5500억원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일로인 연체율 때문에 1∼2개사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의 노력으로 6월 적기시정조치를 잘 넘기면 7월 카드채 대란도 사실상 비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이 연체율 증가와 4·3 안정대책의 약효 약화로 카드채권의 거래가 중단되고 유통수익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카드사의 자본확충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일시적인 유동성부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3·4분기에 도래한 카드채 만기분 16조원의 소화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6월 실시할 예정인 카드사들의 적기시정조치는 카드사들의 실적에 대한 실사를 통해 연체율과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되는 카드사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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