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역외펀드 감시 늦춰선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29 09:35

수정 2014.11.07 17:31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국내 주가조작을 일삼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말 LG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한 1700억원대라는 사상 초유의 대형미수사고는 물론, 해외 역외펀드 계좌를 이용해 국내 증시의 시세조정을 벌여 24억원대의 부당이익 등을 취한 주범들이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들로 확인된 것이다.

수법도 교묘했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울 뿐이다. 무려 2449차례에 걸친 고가주문을 내는 등의 매매방법을 동원, 코스닥 등록의 한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형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왔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세조정과정에서는 해당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를 넘기면 주식보유 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4.9%로 한정하는 등 공시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치밀함을 보인 것이다.

사실 국내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작정 외국인을 따라 매매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약점이 노출된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인을 가장한 외국인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마당에 이번 결과는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이들 말고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행이 늦게나마 실체가 밝혀진 지금, 불법행위가 판을 치지 않도록 서둘러 감시 및 대응체제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감독당국과 증권사들의 허술한 외국인 투자자 관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서면등록만으로 가능한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개인투자자들 또한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른다’는 묻지마 식의 외국인 투자가 추종 매매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부작용만 확대시킬 뿐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가의 법규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자금추적을 위한 자료확보 등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제약을 받는 일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외국 증권감독기관 등과 금융조사를 위한 협조체제를 적극 모색하는 등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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