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대출사기업체 5곳 경찰통보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30 09:35

수정 2014.11.07 17:31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불량자와 대출연체자를 상대로 불법 사기대출을 한 5개 업체를 적발,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법업체로 가장, 실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대출업체와 연계해 300만∼7000만원을 연 10∼20%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5만∼30만원의 대행료(수수료)를 먼저 받았다.

또 대출액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사 모집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씩의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측은 이들 업체가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출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받은 뒤 대출은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며 “가급적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적법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이같은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절대로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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