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대기오염총량제 특별법 연내제정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30 09:35

수정 2014.11.07 17:30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연내 제정돼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의 발전소·정유·철강·유리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또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유승용차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휘발유 대비 경유가 인상을 내용으로 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침은 내년말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30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6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지역별·사업장별 대기오염총량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구체적 시행방안과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저감 세부대책은 관련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총량규제를 받게 될 사업장은 유한킴벌리, 인천정유, 인천철강, 삼성전기 등 400여개 안팎의 발전소, 제지, 유리, 철강업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이 가능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곧바로 개정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상대가격은 국제수준에 맞춰 조정하도록 즉시 검토에 착수해 내년말까지 조정방침을 결정한 뒤 오는 2005년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50%이상을 대기질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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