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안학교도 정규학력 인정

임호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1 09:36

수정 2014.11.07 17:30


오는 7월부터 정규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다닌 학생들도 정규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안교육확대·내실화 방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학교 밖에서 주말, 계절, 방과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평가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위탁하면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안학교를 확대하기로 하고 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시설 임대도 허용하며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반 학교에서도 대안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대안학교는 중학교 19개(중4,고15)에 재학생이 1500명 정도이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도 10여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 ekg21@fnnews.com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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