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네트워크기업協 관계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1 09:36

수정 2014.11.07 17:30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네트워크마케팅기업협의회를 청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일 공정위와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정위 유재운 특수거래보호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사무국장 등 협의회 관계자 2명을 불러 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청문에서 공정위는 협의회가 이틀전 제출한서류를 접수하고 협의회 임원 자격에 관한 정보와 3월 정기총회 회의록,협회의 수입 현황 등의 자료를추가로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 관계자들은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과를 설명하고 공정위가 요구한 추가 자료는 차후에 공정위로부터 관련 형식을 전달받은 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에도 협의회 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 지난해 사업실적과 수지 결산서 및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보고서, 회원사 명부, 재산목록 등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었다.

이번 공정위의 청문실시와 자료 제출 요구는 협의회가 정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정관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 관계자는 “전임 특수거래보호과장이 협의회 설립인가부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최근까지 서류 제출을 거부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협의회 정관에 나와 있는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 실시와 의견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협의회 출범 당시부터 공정위와 마찰을 빚어왔다”며 “신임 특수거래보호과장이 부임한 만큼 향후에는 두 기관이 업계 발전을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lsk239@fnnews.com 이상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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