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문판매법 내에서 네트워크마케팅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보호거래과장으로 임명된 유재운 과장은 현행 방판법 고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업계에서 방판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발효된 지 반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개정논의자체가 성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행 방판법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조항이 적지 않아 업계를 위한 세부지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공정위 출신 인사가 계속 기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 과장은 옹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분들의 능력을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며 “단지 출신이 어디냐를 문제삼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또 “엔젤조합이 공식인가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지난달 27일 접수시켰다”면서 “조합 출자금이 기준을 넘겼으므로 공제조합의 건전성 조건만 충족되면 곧 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엔젤조합 태생으로 3개 조합이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는 “공제조합이 이제 막 태생했는데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잘하고 있는 공제조합을 강제로 통합한 후 조합 운영이 부실하게 될 경우 동반공멸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합을 여러개 만들어 리스크를 분담시키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담보율과 관련, 유 과장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아직까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판조합으로부터 담보율과 관련된 건의가 없어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신생업체들과 신용카드사와의 제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그는 신생기업이 하루 빨리 제도권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에게도 신생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제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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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239@fnnews.com 이상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