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이달중 부당내부거래 조사 “SK그룹 예외없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1 09:36

수정 2014.11.07 17:30


6월에 실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 분식회계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SK그룹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SK는 검찰 수사에 이은 총수와 최고 경영진에 대한 재판, 진통중인 채권단과의 협상에 이어 공정위 조사까지 받게됨으로써 6월에 가장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심사지침 등에 경영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SK도 삼성 등 다른 재벌그룹들과 함께 일제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강철규 위원장 등이 ‘6월중 조사 착수’ 방침을 밝혀왔으나 아직 착수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6월중 조사를 위한 사전통보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 중 해당 그룹에 통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SK C&C와 워커힐간의 주식교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총수나 일가에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수 및 일가의 부당지원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는 이달중 하게 되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금명간 조사대상 거래내역을 담도록 되어 있는 조사표를 해당 그룹에 발송, 지난해 내부거래공시 이행점검에 나온 자료외에 추가적인 내용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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