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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도 이달부터 자신의 소득과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약관 및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달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 본격 시행키로 했다. 고객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직장변경을 비롯해 연소득 변화, 직위변동, 전문자격증 획득, 거래실적 우수 등 5개 항목이다. 또 금리인하 요구횟수는 약정기한내 2번으로 하고 동일한 사유로 6개월내 재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일부사가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구체적 약관이 만들어지는대로 전 업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1년에 2차례 정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을 위한 약관 인쇄, 전산시스템 보완 등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달말부터 대형사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또 스톡옵션 부여시 이사회 결의와 함께 첫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에는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임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했었다. 보험사들은 나아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스톡옵션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보험사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