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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매금지 7일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3 09:36

수정 2014.11.07 17:17


오는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수도권 전 지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5·2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오는 7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가 준공돼 건설업체에서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야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를 자연보전권역, 섬지역,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과 충청권의 대전, 천안·아산·청주시, 청원군 등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분양 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재당첨 제한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2002년 9월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 가구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개분양 등의 규제가 뒤따른다.

다만, 종전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오는 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한 뒤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면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된 지역에서 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계약기간 경과 또는 중도금 납부횟수 등에 관계없이 계약체결 후 곧바로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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