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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3년 유예”, 저축銀 요구


상호저축은행업계가 최근 악화된 경영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시기를 3년간 유예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운영심의회 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BIS비율 상향조정시기 3년 유예와 상호저축은행법 37조 3항(주주·임원 무한책임) 수정,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가격 상향 등을 금감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BIS비율 상향조정을 유예해 주지 않으면 수십개 상호저축은행이 도산, 서민금융기관의 설 곳이 사라질 것”이라며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퇴출돼야 하겠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장은 또 “저축은행의 과점주주나 임원들은 파산시 무한책임을 지도록 명시돼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37조 3항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나 투자자들이 저축은행을 외면하고 있다”며 “37조 3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가격이 너무 낮다”며 “매입가격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pdhis959@fnnews.com 박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