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덜 받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음식점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공평과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 박찬욱 조사 1과장은 3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본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매년 전국적으로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 동일한 세무조사기준을 적용해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기업뿐 아니라 음식과 숙박, 서비스 등 현금수입업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지방청별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숫자를 정해온 탓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매출규모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자주 세무조사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방기업들이 지방을 피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기업은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빌미를 제공해왔다.
한편, 2002년 1월1일 현재 매출이 100억원이상인 대기업은 전국 1만2125곳으로 이중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기업은 각각 4669곳(38.5%)과 2898곳(23.9%)으로 모두 62.4%를 차지하고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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