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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정위장,“부당내부거래 상당포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4 09:37

수정 2014.11.07 17:15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대상기업은 혐의가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며 상당한 부당내부거래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열사간 내부거래외에 재벌의 편법 증여·상속수단이 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해서도 “그같은 사례가 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규제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순자산의 25%) 등은 유지해 나가되 19개나 되는 각종 예외조항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부채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질 때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정졸업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소유·지배구조는 법을 고쳐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직접규제권을 규정한 개정 신문고시 시행과 관련, “신문협회에 경미한 사안은 자체 처리토록 넘기겠지만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전담팀을 만들어 일제 조사를 거친 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적발된 경우 ▲액수가 경미한 경우 등을 협회 자체처리로 넘길 수 있는 기준으로 예시하고 대신 새 아파트 입주지역 등 여러 신문사가 동시다발로 고가경품 등을 제공하는 곳은 규제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배달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할 문제”라면서도 배달비용이 30%가량 줄고 불공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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