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집단소송제 내년 7월 시행”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4 09:37

수정 2014.11.07 17:14


민주당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정세균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소속 국회 재경위·법사위 연석 정책분과 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준비기간 1년가량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시행키로 정했다.

당은 또 집단소송 대상기업을 정부안 대로 주가조작·미공개 정보이용 부분은 ‘모든 상장기업’으로, 분식회계·허위공시 부분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여야가 집단소송법의 1∼2년 유예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세균 의장은 1년 유예기간에 대해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려면 대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업도 회계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등 준비기간이 1년가량 소요된다”고 밝히며 “이를 감안해 내년 7월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분쟁조정 형태로 감독당국의 전심을 거치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전심절차’ 주장에 대해 “행정부가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돼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또 소송에 앞서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금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정은 시행시기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정책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 조기도입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측 방침과 어긋나는데다, 대상기업에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나 ‘자산규모를 낮추자’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배치돼 이달 임시국회 법안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