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시휴업 중개업소 특별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5 09:37

수정 2014.11.07 17:12


서울시는 단속을 피해 문을 닫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종합단속을 피하려고 문을 닫은 38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153명을 투입, 46개반으로 나눠 ▲낮에는 문을 닫고 전화 등으로 영업을 한 뒤 밤에만 운영하는 중개업소 ▲무허가, “떴다방’ 행위자 ▲분양권 전매알선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러한 업소는 근무시간내에 현장을 확인해 문을 닫은 중개업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야간에 영업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이들 업체를 투기조장 업소로 판단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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