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손보사 직영 車정비공장 설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5 09:37

수정 2014.11.07 17:12


손해보험사들이 자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이르면 7월중에 전국 79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립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5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고시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19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대로 자배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인상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손보업계 차원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정부가 자동차 정비수가를 규제할 경우 공정경쟁 제한과 함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가 상승을 부추겨 보험료 인상, 정비서비스 수준 저하, 무보험차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이에따라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79개 시단위 지역에 직영공장을 시범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표준작업시간 정착 및 시간당 공임률 차등적용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선진외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상호 신뢰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개정법안이 자칫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도종이 의원(한나라당)을 포함한 47명의 의원들은 지난 5월1일 자배법 개정안중 ‘정비수가 고시안’을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임시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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