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태원회장 지분 매각할수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05 09:37

수정 2014.11.07 17:12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SK글로벌 사태와 관련, 워커힐 등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김행장은 또 채권 현금매입(캐시 바이아웃) 비율을 청산가치인 25.9%보다는 높게 주겠지만 30.0%를 넘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출자전환할 규모는 부채 5조2000억원의 40%인 2조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김승유 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K㈜의 대주주인 소버린은 투기자본으로 채권단이 소버린과 상대할 이유가 없다”며 “SK그룹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SK㈜가 SK글로벌의 주주인 동시에 거래선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장은 “SK그룹은 철저히 상업적 판단에서 SK글로벌 지원을 생각해야 한다”며 “주유소 부문 역시 SK㈜ 이외에 경쟁사들에 공개매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캐시 바이아웃 비율은 청산가치 비율(25.9%)보다는 높게 책정되겠지만 30.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6000억원가량의 비협약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이 최태원 회장이 맡긴 주식들을 매각할 경우 사실상 SK그룹은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SK그룹은 김행장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캐시 바이아웃 비율이 26.0∼30.0%선에서 결정될 경우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출자전환규모는 2조원가량. 여기에 SK㈜가 출자전환키로 한 85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자본잠식 규모 4조4000억원중 2조8500억원가량은 메울 수 있게 된다.
나머지 1조5000억원가량은 해외 채권단 혹은 국내 비협약 채권자들의 캐시 바이아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복안이다.


한편 김승유 행장은 지난 4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양해각서에 대해 “SK그룹측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서명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양해각서 내용대로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니며 채권단 전체회의와 해외채권단과의 협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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